인천회생파산 · 법인회생·기업 도산
인천 법인파산 대표 책임 변호사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가 빚을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연대보증이나 세금 2차 납세의무, 위법 행위가 있을 때만 개인 책임이 생깁니다.
인천에서 법인파산 대표 책임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법인파산 대표 책임, 먼저 알아둘 내용
주식회사는 대표와 별개의 법인격이어서 회사 빚을 대표가 당연히 갚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과점주주로서 세금 2차 납세의무가 있거나, 횡령·배임처럼 위법 행위가 있으면 개인 책임이 생깁니다. 관재인이 이사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114조, 제352조 | 이사 등의 책임 조사·추궁 |
| 상법 제399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법인파산 대표 책임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원칙 | 회사 채무에 대표 개인 책임 없음 |
| 예외 | 연대보증, 2차 납세의무, 불법행위 |
| 관재인 | 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인파산 대표 책임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가지급금
대표 가지급금이 있으면 관재인이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유출
파산 직전 회사 재산을 대표 쪽으로 옮겼다면 부인권 대상입니다.
형사 책임
사기파산이나 횡령이 문제 되면 형사 사건이 됩니다.
진행 순서
재무 상태 점검
매출, 채무, 담보, 체불 임금을 보고 회생으로 살릴 수 있는지, 파산으로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신청과 보전처분
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멈추는 금지명령을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관리인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대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남습니다.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채권자 신고를 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관계인집회와 인가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쳐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인천 법인파산 대표 책임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재인이 대표에게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하는 절차라 영업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사용이나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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