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법인회생·기업 도산
인천 회생계획안 변호사
회사가 빚을 어떻게 갚을지 담은 계획.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회생계획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채권별 감면과 변제 일정, 출자전환, 자산 매각 계획 등이 들어갑니다. 계속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짜야 합니다.
인천에서 회생계획안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회생계획안, 먼저 알아둘 내용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얼마나,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정한 계획서입니다. 보통 10년 안의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변제 일정을 짜고, 채권 일부 면제나 출자전환을 담기도 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 회생계획의 내용 |
| 채무자회생법 제220조 |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안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내용 | 권리 변경(면제·유예·출자전환), 변제 방법·기간 |
| 기준 | 조사위원 평가, 계속기업가치 |
| 결의 | 관계인집회 조별 가결 |
회생계획안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변제율 설정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하고, 채권자가 받아들일 수준이어야 합니다.
조 분류
담보권자, 일반채권자, 주주 등 조별 공정한 차등이 필요합니다.
실현 가능성
매출 전망이 과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
재무 상태 점검
매출, 채무, 담보, 체불 임금을 보고 회생으로 살릴 수 있는지, 파산으로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신청과 보전처분
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멈추는 금지명령을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관리인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대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남습니다.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채권자 신고를 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관계인집회와 인가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쳐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인천 회생계획안 자주 묻는 질문
계획안은 누가 내나요?
주로 관리인이 내고, 채권자 등이 낼 수도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하는 절차라 영업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사용이나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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